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념젓갈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11.18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73, 2012.03.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73, 2012.03.15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젓갈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식품제조업체로 오징어초무침(식품유형:양념젓갈)을 외식프랜차이즈전문점에 2kg 파우치 포장단위로 납품하고 있으며 외식프랜차이즈전문점은 판매용이 아닌 반찬으로 제공함 나. 원재료 및 함량 : 무절임(48.46%), 오징어젓갈(40.08%), 고추양념분(7.64%), 마늘(1.80%), 볶음참깨(1.80%), 생강(0.30%) 2. 질의내용 상기 제품의 과세유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법규부가2012-73, 2012.03.15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젓갈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